정부, 외국인 유학생 21만명→30만명 확대 추진 등 인구위기 대응 다각화
- 교육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 법무부, 지난 1월부터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 - 지자체, 주거·복지·언어·의료 지원 확대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우수인재·숙련기능인력 유치 관련 제도·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뒤 국내 취업·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공계 인재를 집중 확보해 첨단분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를 광역 지자체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로 확대하고,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이공 분야 석·박사 유학생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국외에서는 현지 대사관 내 한국교육원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 유학생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협의하여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안이다.
이로써 2022년 기준 16만 7천여명인 학위 유학생 수를 22만명으로 늘리고, 4만 2천여명인 비학위 유학생 수를 대학간 학점교류 등을 통해 8만명까지 늘려,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이 해외의 우수인재를 확보해 첨단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학위를 취득하면 국내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총장 추천을 받으면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나아가 연구경력과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으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도 부여한다. 이로써 기존에 영주권과 국적 취득 최소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조선업 등 제조업계 인력 부족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6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장기취업 비자(E-7-4)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입 쿼터도 올해 3만 5천명으로 지난해 2천명의 17.5배로 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쿼터 역시 확대했다.
지자체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을 개청한 인천은 추가적으로 이민청 유치 추진을 통해 글로벌·다문화 시대,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지방 지자체 역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에 대해 주거·복지·언어·의료 지원에 방점을 맞춘 '가족센터 및 외국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산학관 연계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일손 부족과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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