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 자진출국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마약사범 15명 적발
(뉴스코리아=서울) 이창호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6월12일~ 7월 31일(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 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을 단속하여,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약범죄 외국인 적발 )
또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29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며 ,또한 (불법체류 자진출국)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단속 주요 사례
《마약사범》-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수리 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은 해양경찰에서 긴급 체포하여 수사중이며,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 퇴거 조치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해양경찰청 등 2개 기관】
-경남 진주시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을 단속,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을 경찰에서 긴급 체포하여 수사중이며,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 퇴거 조치【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경찰서 등 2개 기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 충북 음성군 소재 유제품 가공 제조업체에 불법체류 외국인 55명을 불법취업 알선한 인력소개업소 대표자 및 안산시 소재 유흥업소에 다수의 외국인 여성을 유흥접객 및 성매매 종사자로 공급한 알선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초청, 알선한 내국인을 적발하여 1명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중구 및 경기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5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성매매 알선 업주와 성매매 외국인 5명을 검거하였으며, 업주와 성매매 외국인 1명은 경찰에 신병인계,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 퇴거 조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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