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대상 비자 규제 개선 발표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비자 규제 혁파 대상으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가 대상이며, 각 대상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비자 쿼터 확대(작년 2천명=>올해 3만 5천명)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22년 기준 14만명인 우리나라 학위과정 유학생의 졸업후 취업률이 16%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여 졸업후 3년간 취업을 전면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을 못할 경우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유학생이 졸업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 자격(E-7)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유학생이 졸업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첨단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으로 현재는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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