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경과

- 계절근로자 전년 동기 대비 입국 3.5배 증가, 이탈률 1/9로 감소 -

2023-09-12     이창호 기자

(서울=뉴스코리아) 이창호 기자 =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년 19,718명→2023년 40,647명),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년 40.7%→’23년 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명) 대비 1/9인 1%(244명)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Airmark Tour and Dev't. Inc 제공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 모습 @뉴스 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이 0.2%(이탈 31명/입국 12,809명)로 지방자치단체 MOU방식 1.9%(이탈 213명/입국 11,494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부족한 일손을 해결 할수 있도록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를 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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