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한시 시행
-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2023-09-12 이창호 특파원
(서울=뉴스코리아) 이창호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9월 1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합동 단속 등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6월12일~ 7월 31일(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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