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도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등록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3개 언어(Korean, English, Chinese)로 홍보

2023-09-18     허승규 기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본인 확인 절차(English)   @법무부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법무부는 오늘부터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 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본인 확인 절차(Chinese)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본인 확인 절차(Korean)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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