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쌀과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 조정

쌀에 대한 관세율은 낮추고 돼지고기 관세율은 높이는 행정명령 시행

2021-05-16     이호영 특파원
필리핀 정부가 쌀돠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조정했다.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쌀과 돼지고기의 수입 관세율을 1년간 조정해 식량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식품안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 인하하고 수입 돼지고기 가격을 조정하라는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필리핀 대통령궁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올리는 행정명령 134호와 쌀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35%로 낮추는 것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135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쌀 수입관세율은 최소접속량(NAV)내에서 일정물량(In-quota)내에는 기존 40%에서 35%로 낮아지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Out-quota)은 50%로 낮아진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쌀에 대한 관세 인하는 “국내 시장 소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쌀 공급을 늘려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줄이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돼지고기 수입을 20만톤 늘린데 따라 기존 인하된 관세율에서 처음 3개월간 일정물량 내 10%, 4개월에서 12월까지 15%로 인상한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처음 3개월간 20%, 4개월에서 12월까지 25%로 인상된다.

필리핀 정부는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돼지고기 공급을 위해 수입제품의 관세를 인하 하였지만 필리핀 상원은 수입물량의 증가가 국내 양돈 산업을 죽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통령에게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돼지고기 수입량을 현재의 5만4210톤에서 20만톤 늘린 25만4210톤으로 변경 후 관세 인상으로 화답한 것이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확산과 그 악영향 등을 감안할 때 조정된 관세율은 돼지고기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우려와 국내 양돈 산업의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