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관부처 협의
-계절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기관 일원화
(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 Hans Leo Cacdac 차관은 현지시간 17일(금), 한국에 있는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내무부 및 지방정부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부는 "한국과 필리핀 지방정부기관(LGU)간 협의에 의해 배치된 계절근로자로 부터 약 40여건의 불만사항이 접수 되었다고 전하며, 불만을 접수한 고소인들은 한국에서 적법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부의 해외파견 근로조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접수한 불만 사항중에는 현장 근무조건, 급여 미지급등 노동 관련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Cacdac 이주노동자부 담당 차관은 "지방정부가 계절근로자 파견을 원하는 한국 지자체와의 협의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나, 협의 후 파견된 노동자들의 계약이 원활히 지원 될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우편으로 파견 근로자 인증)를 이행 후 이주노동자부가 근로 현황 및 필리핀인에 대한 학대, 착취, 근무조건 개선등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접수된 불만 사항들은 한국의 이주노동자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부족한 일손을 해결 할수 있도록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를 배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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