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에 토익·토플 등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으로 연장
-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2023-11-21 허승규 기자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나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익·토플·텝스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어,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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