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통신사기(보이스피싱) 수배자 체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사칭 조직원으로 체포 영장 발부
2024-01-11 이창호 특파원
(클락=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필리핀이민국(BI)국경통제정보국은 현지시간 지난 8일(월) 클락국제공항에서 통신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배된 한국국적의 수배자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인터폴팀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체포된 한국인 이*곤(35세)은 1년전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3개월 후 인터폴 적색수배 통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2021년 3월부터 본인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며 미상환 채무처리 수수료를 제때 갚아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부터 송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많은 피해를 끼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전했다.
체포된 이씨는 "타귀그(Taguig city)시 캠프 바공 다와에 있는 이민국 수용시설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그의 필리핀 재입국을 불허 할 것"이라고 이민국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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