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 2023년, 6월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혜택을 받은 계절근로자 8,940명 -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으로 농·어가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

2024-01-11     이창호 기자

(뉴스코리아=서울) 이창호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2배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였다고 전했다.  배정인원을 2배이상 확대했음에도 2023년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전년(2022년) 9.6% 대비 1/6수준인 1.6%(2023년 11월말 기준)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가 입국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코리아 이창호 기자

 

2022년 계절근로 이탈률 9.6% = 이탈인원 1,151÷ 계절근로 참여인원 12,027명, 202311월 기준 계절근로 이탈률 1.6% = 이탈인원 494÷ 계절근로 참여인원 31,350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에 따른 것으로 원인이 판단된다며, 특히 2023년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도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인력공급 대폭 확대가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등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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