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천안) 최신 기자 =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이 교비회계로 교원 소송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교육 목적 외 사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총장이 교비를 사적 법률비용으로 썼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 의혹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이 교비에서 집행됐다는 내부 회계자료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교수노조는 “총장과 교원의 개인 소송비를 교비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반면 대학 측은 “비등록금 회계에서의 적법한 집행”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 쟁점① “비등록금회계도 교비인가” — 판례가 말하는 법리의 경계
나사렛대 논란의 핵심은 ‘비등록금 회계’의 법적 성격이다.
대학 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학교 운영과 인건비 항목에서 집행한 합법적 지출”이라고 해명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2025년 4월 10일 대법원(2021도8805 판결)은 “교비회계를 교직원 인건비나 소송비용 등 교육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은 교비의 본질을 “학생의 교육을 위한 자금”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권리 분쟁에 교비를 사용하는 것은 “학교 재산의 사적 유용”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비등록금 회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교비회계에 속하며, 사용 목적의 제한은 동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 사학전문 변호사는 “교비가 어디서 발생했든, 용도가 교육 목적에서 벗어나면 위법”이라며 “법인의 승인 여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쟁점② “공익신고자 색출” 의혹으로 번진 2차 논란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 수사 착수 이후 김 총장이 교직원들의 전산망 접속기록(IP 로그)을 수집·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며, 공익신고자 색출 시도 의혹으로 번졌다.
기획처가 지난 9월 18일자 정책조정회의 지시사항으로 ‘교직원 접속기록 및 이메일 내역 제출’을 각 부서에 요구한 공문이 확인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일부 직원은 “수사기관에 회계자료를 제출한 내부 제보자를 찾으려는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익신고자 색출과 무관한 정기 보안 점검”이라고 해명했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로그 기록은 시스템 보안을 위한 접속이력일 뿐, 개인정보 열람이나 추적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다.
IP 로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동의 없이 수집·분석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특히 신고자 특정 목적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쟁점③ 내부 고발자 형사고발… 권력의 역습?
최근 김 총장이 교비 회계자료 유출 의심을 이유로 교직원 3명을 형사고발(정보통신망법·기밀유출 혐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고발은 경찰의 교비 횡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기되어, “수사 대상자가 내부 제보자를 역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 측은 “보안 점검 차원의 조치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일부 교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색출 및 보복 의혹으로 정식 신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적 시각: “사립대의 투명성, 공익의 영역으로”
이번 사안은 단순히 나사렛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비의 사용 범위,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세 축은 사립대학 전체의 신뢰 구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비는 학교의 돈이 아니라 학생의 돈”이라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총장과 이사회의 재량 아래 불투명한 회계 운용이 반복돼 왔다. 교육부 감사에서도 사립대 교비 부당 집행 사례는 매년 수십 건이 적발된다.
이번 나사렛대 사건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다.
만약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교비를 개인 소송비로 쓴 행위는 명백히 위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내부 제보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 결론: “교비의 주인은 학생이다”
사립대의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과 국가보조금, 그리고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결국 교비는 공적 자금이다.
그 사용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비는 누구를 위한 돈인가?”
나사렛대 사태는 단지 한 대학의 회계논란이 아니라,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음이다.
총장 개인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익을 위한 회계의 원칙과 신고자 보호의 신뢰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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