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터넷신문위원회, 2022년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결과 발표

-「인터넷신문 · 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건수 총 21,946건 - 기사 5,061건, 광고 16,885건
- 기사 3대 위반조항은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 광고 3대 위반조항은 부당한 표현의 금지,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

  • 김성덕 기자 dougkim@newskorea.ne.kr
  • 입력 2023.01.21 15:24
  • 수정 2023.02.01 11:0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코리아) 김성덕 기자 =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2022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21,946(기사 5,061, 광고 16,885)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자율심의 결과를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조치로 구분해 결정한다.

 

가장 많이 위반된 기사 및 광고의 조항은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12조 제2)이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8).

 

기사와 광고 분야 각각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사

-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9.3%를 차지 (‘붙임.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참고)

- 기사심의규정 선정성의 지양(5조 제1)’ 위반 건수가 21200건에서 22496건으로 약 2.5배 증가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

■ 인터넷신문 기사 자율심의 결과 (상위 6개 조항)

조항

비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1,563

30.9%

광고 목적의 제한

1,447

28.6%

선정성의 지양

496

9.8%

표절의 금지

252

5.0%

자살보도

238

4.7%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209

4.1%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16조 기준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5,061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26, 주의 5,000, 권고 35건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12조 제2)’ 위반이 1,563(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17조 제2)’ 1,447(28.6%), ‘선정성의 지양(5조 제1)’ 496(9.8%) 등이 뒤를 이었다.

 

■ 광고부문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광고심의 위반건수의 97.9%를 차지 (‘붙임.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참고)

- 2021년 대비 심의위반 건수가 12.8% 감소했으며, 경고결정 건수도 23.1% 감소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6,885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13,855, 주의 3,030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권고 결정은 없었다.

 

전체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결정을 조항별로 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8)’13,819(8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9)’ 2,145(12.7%), ‘광고와 기사의 구분(14)’ 568(3.4%), ‘선정적 표현의 제한(11)’ 130(0.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8,674(5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4,044(24.0%), ‘다이어트 제품’ 2,186(12.9%), 건강기능식품 442(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 및 광고의 위반 적용 조항은 인신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결과 (상위 6개 조항)

조항

비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

13,819

81.8%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145

12.7%

광고와 기사의 구분

568

3.4%

선정적 표현의 제한

130

0.8%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의 제한

93

0.6%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금지

71

0.4%

 

 

본 기사는 독자들이 후원 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익하셨다면 기자에게 원고료를 후원해주세요
아래 후원하기를 누르신후 추천인란에 담당 기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기자에게 원고료가 지급 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