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김성덕 기자 =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2022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총 21,946건(기사 5,061건, 광고 16,885건)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자율심의 결과를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한다.
가장 많이 위반된 기사 및 광고의 조항은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이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다.
기사와 광고 분야 각각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사
-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9.3%를 차지 (‘붙임.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 참고)
- 기사심의규정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위반 건수가 21년 200건에서 22년 496건으로 약 2.5배 증가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
■ 인터넷신문 기사 자율심의 결과 (상위 6개 조항)
조항 |
건 |
비중 |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1,563 |
30.9% |
광고 목적의 제한 |
1,447 |
28.6% |
선정성의 지양 |
496 |
9.8% |
표절의 금지 |
252 |
5.0% |
자살보도 |
238 |
4.7% |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
209 |
4.1% |
※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16조 기준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061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26건, 주의 5,000건, 권고 35건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1,563건(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1,447건(28.6%),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496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 광고부문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광고심의 위반건수의 97.9%를 차지 (‘붙임.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 참고)
- 2021년 대비 심의위반 건수가 12.8% 감소했으며, 경고결정 건수도 23.1% 감소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6,885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13,855건, 주의 3,030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권고 결정은 없었다.
전체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결정을 조항별로 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가 13,819건(8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제9조)’ 2,145건(12.7%), ‘광고와 기사의 구분(제14조)’ 568건(3.4%), ‘선정적 표현의 제한(제11조)’ 130건(0.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8,674건(5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4,044건(24.0%), ‘다이어트 제품’ 2,186건(12.9%), 건강기능식품 442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 및 광고의 위반 적용 조항은 인신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결과 (상위 6개 조항)
조항 |
건 |
비중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13,819 |
81.8%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2,145 |
12.7% |
광고와 기사의 구분 |
568 |
3.4% |
선정적 표현의 제한 |
130 |
0.8% |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의 제한 |
93 |
0.6% |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금지 |
71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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