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이창호 기자 =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8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의 인천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을 방문했다.
인천적십자병원 안에 있는 이 복지회관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 중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됐으며, 현재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약 70명이 입소해 지내고 있다.
최 차장은 이날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선물을 동포들에게 전달하며 설맞이 인사를 했다.
최 차장은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에 동포 어르신들을 뵙게되어 기쁘다”며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동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6일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지속적으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사할린동포법 제정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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