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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가법 위반으로 수감중인 우즈베키스탄 전 외교관 보호 제기

  • 신현권 특파원 uzbek@newskorea.ne.kr
  • 입력 2021.06.23 01:03
  • 수정 2021.12.2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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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르 유스포프
▲카디르 유스포프

(타슈켄트=뉴스코리아) 신현권 특파원 = 유엔 강제수감자 조사 실무팀(UN WGAD)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전 외교관인 카디르 유스포프를 즉각적으로 석방하고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다고 국제인권파트너쉽 단체에서 발표했다.

카디르 유스포프는 외교관으로, 오스트리아, 영국, 수단, 중동, UN 대표부 등에 근무한 전문 외교관이다.

카디로프는 2018년 12월 구속되어 군사법원이 계속 조사를 하였으나 카디로프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1월 9일 우즈베키스탄 군법원은 69세 유스포프에게 간첩활동 형법 157조 위반을 들어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영국 인권 변호사는 2020년 12월에 유엔 강제수감실무팀에 유스포프 관련 청원을 제출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유스포프 구속 및 사건 조사에서 국내/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유스포프 아들은 '투옥된지 919일이 지난 후 마침내 모국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유엔 제네바에서 공정을 만났다고 강조하면서, 유엔실무팀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유스포프를 석방하고 보상금을 지불할 것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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