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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발급 절차 간소화… 신분증 없어도 여권수령 가능

새 여권 수령시 신분증 없어도 본인확인 절차로 수령 가능
59년만에 병역의무자 여권 신청시 국외여행허가서 폐지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8.05 13:21
  • 수정 2021.12.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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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뉴스코리아 DB
대한민국 외교부 @뉴스코리아 DB

(서울=뉴스코리아) 이호영 기자 = 신규 여권 수령시 신분증 지참 절차가 사라지는 등 앞으로 여권 발급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개선사항에 따르면 신규 여권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다변화 되어,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재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다만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수령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국외여행허가서가 59년만에 폐지된다. 

기존에는 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 18세부터 37세까지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외여행과 별도로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 @뉴스코리아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 @뉴스코리아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외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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