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헬레스=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대한민국 경찰청은 2022년 8월1일부터~10월31일까지 보이스 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공지하였다.
대상자는 보이스피싱 또는 문자 사기 가담자이며, 자수자는 형사처벌 감경 과 여권발급 및 귀국을 위한 지원을하며, 자수기간및 신고기간 경과 후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인식하여 무관용 조치를 알려왔으며, "보이스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 교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