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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 피싱 자수.신고기간 운영

자수 나 신고 가장 또는 의도적 허위 신고인 경우 형사 처벌

  • 이창호 특파원 philippines@newskorea.ne.kr
  • 입력 2022.09.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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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헬레스=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대한민국 경찰청은 2022년 8월1일부터~10월31일까지 보이스 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공지하였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포스터
경찰청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포스터

 

대상자는 보이스피싱 또는 문자 사기 가담자이며, 자수자는 형사처벌 감경 과 여권발급 및 귀국을 위한 지원을하며, 자수기간및 신고기간 경과 후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인식하여  무관용 조치를 알려왔으며, "보이스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 교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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