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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및 계절 근로자 선발 외국인 대폭 늘린다.

2023년 한국행 근로자 비자 보완 시행

  • 이창호 특파원 philippines@newskorea.ne.kr
  • 입력 2023.02.25 17:50
  • 수정 2023.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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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취업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1. 계절근로자 외국인은 2023년도에 28,000명을 초청 할 예정이며, 성실근로자에 한하여 1년에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선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a)한국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지방 자치단체와 상호 MOU 방식으로 초청할수 있다.

b)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F-6)의 4촌 이내의 가족 및 친존에 한 하여 초청 가능하다.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F-6)는 자기나라의 가족을 최대 6명까지 한번에 초청이 가능하다.

2. 조선소 고용 외국인 인력을 대폭 늘리기 위하여, 기존 1년에 300명만 쿼터 시스템으로 입국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조선업 회사에서 한국인 인원기준으로 20%를 외국인으로 선발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3년 조선소 회사에서 E-7-3 비자(용접공/도장공/전기 기술자)를 10,000명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새롭게 이주하는 외국인에게 최소 5년동안 거주를 약속하는 대신에, F-2비자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F-1비자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형 특별비자(F-2-R)를 신설하였다.

그외 신설된 비자로는 K-컬쳐 비자를 신설하여,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서 1년동안 거주하며, 문화체험 및 경제 활동도 가능 할 수있게 하였고, 그 외 숙련기능 인력 비자를 개선(E-7-4)하여, 기존 1년에 비자 발급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 하였으며, E-9비자 업종을 농업/건설업/제조업(공장) 어업에서 추가로 택배 상.하차(택배물건  싣고 내리기)와 아이 돌보미 서비스등을 추가 하였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들은 www.immigration.go.kr 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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