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멕시코 애국가 잘못 부르면 감옥행? 장조를 단조로 부른 멕시코 가수 파올라 논란

멕시코 국가(國歌)를 잘못 부르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입법안을 두고 논란

  • 고준영 특파원 news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3.12.25 16:1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기자 본문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코리아 포토DB
사진은 기자 본문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코리아 포토DB

 

(멕시코시티=뉴스코리아) 고준영 특파원 = 멕시코 집권당인 모레나(Morena)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멕시코 국가(國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잘못 부를시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시날로아州의 아나 엘리자베스 아얄라(Ana Elizabeth Ayala)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가(國歌)를 잘못 해석하거나 국기를 오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로 규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회 관보에 게재된 해당 법안은 연방 형법과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국가의 오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아얄라 의원은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들을 거론하며 "대중 행사에서 국가 가사를 모르거나 제대로 부르지 않는 유명 가수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멕시코 가수 단나 파올라(Danna Paola)는 카넬로 알바레즈(Canelo Álvarez) 복싱 경기에 앞서 국가를 잘못된 키로 불러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법안 발의에 그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시티 출신인 파올라는 국가,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는 C장조로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A플랫 장조로 불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복싱경기에서 잘못된 키로 애국가를 불러 비난을 받고 있는 멕시코 출신 가수 파올라 @뉴스코리아 고준영 특파원
복싱경기에서 잘못된 키로 애국가를 불러 비난을 받고 있는 멕시코 출신 가수 파올라 @뉴스코리아 고준영 특파원

 

멕시코는 "애국가의 가사나 음악을 변경하여 작곡이나 편곡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연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국가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 멕시코법에 따를 경우 가수 파올라는 견책, 최대 36시간 구금, 최대 90만 페소(미화 52,358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수정 법안을 제출한 아얄라 의원의 법안은 체포 시간을 최대 72시간으로 늘리고, 훨씬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대로라면 파올라에게 최대 274만 페소(미화 159,3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기(國旗)와 관련하여 아얄라의원은 "카라멜로라는 스포츠 팬이 국기 안에 텍스트를 넣은 멕시코 국기를 넣은 망토를 입고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하면서 국기안에 메시지, 잘못된 사실 또는 색상 변경으로 국기를 변경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기사는 독자들이 후원 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익하셨다면 기자에게 원고료를 후원해주세요.
아래 후원하기를 누르신후 추천인란에 담당 기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기자에게 원고료가 지급 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