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4월 11일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NAIA) 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한국인이 제시 한 여권이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위조여권으로 판명되어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었다. 이민국 관계자는 한국인이 필리핀 여권을 소지하였으나 기본적인 질문에도 필리핀말(따갈로그어)로 답변을 못하였다고 전했다.
43세 한국인은 추후 제시한 필리핀 운전면허증과 기타 증명서등은 정상 발급 된 걸로 확인 되었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표한 2019년 재외동포 현황에 의하면 필리핀내 재외국민 총수는 3만 1,102명이며 이중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는 남자 18명, 여자 4명으로 총 22명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복수국적을 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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