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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무격리 입국 중단, 그린국가도 격리해야…

그린국가 무격리 입국 전격 중단
모든 입국자는 RT-PCR 음성확인서 필요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12.03 18:05
  • 수정 2021.12.2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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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NAIA)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NAIA)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최근 남아공에서 새롭게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B.1.1.529)인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발생에 필리핀 입국자에 대한 새로운 겸역 규정을 시행한다.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간 태스크포스(IATF-EID)는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인 “녹색국가”와, 중위험 국가인 “황색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한 새로운 검사 및 검역을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검역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객은 입국 가능한 비자와 함께 출발 72시간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 교통부(DOTr)는 항공사에게 출발지에서 RT-PCR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이를 지참한 승객만 탑승을 허용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녹색과 황색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녹색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도 시설 격리를 해야 하며, 필리핀 도착일을 1일로 하여 5일차에 RT-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녹색국가에서 출발 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 1차만 접종한 부분접종자,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으나 증명이 불가능한 여행객은 시설 격리 후 7일차에 RT-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격리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올경우 목적지로 출발이 가능하고, 목적지에 도착 하더라도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는 가정검역을 통해 증상을 스스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예방접종여부 및 출발지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검사•검역규정을 따른다.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인 적색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도착 14일전 해당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이 금지된다.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인 적색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14개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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