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국적자의 경우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다.
1.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32개국 (사진참조) 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항공편으로 경유할 경우 30일 무사증 입국 가능
2.규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를 가기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 시 3일이내 관광 가능
허가조건 ◆30일 기간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사람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사람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항으로 200만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사람 . ※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아가는 경우 제외
이외 체류자격 및 기간과 2023년 5월 15일 부터 재개되는 인천 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등 상세한 내용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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