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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필리핀 방문후 한국 귀국시 7일 격리만 풀린다면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2.02.10 13:49
  • 수정 2022.02.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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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 나 음식 여행 축제 (사진-필리핀관광부)
카인 나 음식 여행 축제 (사진-필리핀관광부)

(서울=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 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달 중순경 오늘(10일)부터 필리핀 무비자 입국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제이미 모렌테 필리핀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신흥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관 테스크포스(IATF-MEID)'의 행정명령에 따라 필리핀 입국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완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필리핀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총 157개국 국민이 필리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필리핀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필리핀 무비자 입국 국가의 외국인은 '여권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코로나19 접종증명서' 그리고,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효한 코로나19 음성 RT-PCR 음성 확인서', 미화 35,000불 이상 보장가능한 여행자 보험 가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전히 받은 사람들은 필리핀 입국 시 더 이상 시설검역을 받지 않고 7일동안 자가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예방접종 미접종자, 부분예방접종자(1차 접종자), 예방접종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필리핀 검역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필수방역규정을 거치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이 면제된다. 

필리핀 정부가 허용하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세계보건기기(WHO)의 예방접종 증명서’, 필리핀 에서 발급하고 있는 ‘VaxCertPH’, 또는 상호 협정에 따라 VaxCertPH를 수락한 외국 정부의 디지털 증명서, 한국 정부가 발급하고 있는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등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필리핀 방문 후 한국으로 귀국 시 7일간 자가격리가 시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단순 관광 목적의 필리핀 방문은 당분간 쉬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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