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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안] 근로자 종합 교육 검증센터 필리핀 설립을 꿈꾸는 안일호 마닐라코리아타운협회 부회장을 만나다.

  • 김희수 특파원 anngable@newskorea.ne.kr
  • 입력 2023.09.12 12:27
  • 수정 2024.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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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뉴스코리아) 김희수 특파원 = 뜨거운 여름의 7월의 어느 날, 필리핀 한인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안일호 마닐라코리아타운협회 부회장을 만났다.

그는 '2016년 필리핀한인총연합회 마닐라 파사이 지회장부터 민간 영사학회, 마닐라 코리아 타운협회 설립까지 한인사회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한국은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에 한해 3개월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돕는 유용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일선 농가에서는 일손부족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정책들이 직접 와닿지는 않는다고 한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 의견을 정부에 제안 한 안일호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안일호 마닐라코리아타운 부회장 @뉴스코리아 이수진 특파원
안일호 마닐라코리아타운 부회장 @뉴스코리아 이수진 특파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법 수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

“부모님이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일을 하시면서 일꾼들의 부족함을 느끼셔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사용해보라고 의견을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외 같은 과일은 처음 시작할 때 한 두달 정도를 배워야 해요. 그런데 막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조금 가르치고 배울만 하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니까 (3개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자자했어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암암리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체류하는 지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강원도 같이 배추를 뽑는 단순 작업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용작물 또는 특수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딸기나 인삼은 약 한 달 정도 일을 배워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순 노동이 아니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3개월 체류 기간은 한 달 가르치고 나면 또 출국 할 때는 또 보름밖에 안 있어요. 결국 일 배우는 시간 빼고 나면 결국 한 달 보름만 하면 돌아 가야 되잖아요.”

안씨는 농가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그 후에 법무부에 정책 제안을 했다고 한다. 농사라는 것이 각 농가마다 작물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는데 3개월 체류 해서는 정작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되니, 농사일 가르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체류기간을 5개월로 해주고 농사일을 잘하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정책제안을 한것이 현재는 모두 통과가 되어 실행중이다.

 

『정책 제안이 통과 되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됐나요?』

"제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서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제 제안을 위로 올려가지고 그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통과가 되자 장관상 50개 중 3등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안씨는 현재 필리핀에 ‘근로자 종합 교육 검증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욕을 밝혔다.

(필리핀)지방에 수많은 계절 근로자들이 일일이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불편함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한다.

(마닐라) 가까이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담당 농정과로부터 교육을 받지만 모두가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자 종합 교육 검증센터에서는 담당자 한 두명이 한 달간 트레이닝을 제공해 계절 근로자들이 검증단한테 인증을 받으면 자립되는 형태이다.

 

한국의 시골 인구감소 현실에 심각성을 느낀 그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외국인 전문 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민 정책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나눠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외국인청'의 개청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약중 하나였던 재외동포청의 설치로 산재된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어느정도 해결 되는듯 싶어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외교부 산하 기관이긴 하나 독립부처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중복되는 업무들로 인해 외교부와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요구되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안일호 부회장은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담 할 "외국인청"의 설립의 시급함을 강하고 외치고 있다.

작은 울림들이 모여 하나의 메아리를 만들어 가듯, 안일호 부회장의 노력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책 개선에 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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