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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50여개 국가에는 동포기자,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취재본부내에서는 취재의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고용한 현지인 통신원, 동포기자, 시민기자들을 운영하는바,
뉴스코리아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기자증은 본사 소속 기자, 특파원외에는 절대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민기자, 동포기자, 통신원등을 사칭하는 자로 부터 기자증을 제시 받았다면 지체없이 기자 신분 확인을 통해 기자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코리아 발급 기자증 전면부에는 기자증의 식별을 위한 QR 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QR코드를 스캔하여 URL로 이동하면 해당 기자증과 일치하는 기자를 등록된 기자 명단을 통해 기자증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코리아의 기자는 취재를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습니다.
당사 기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으신 경우 지체없이 당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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