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 정대택이 고소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 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에서 3심까지 10여 차례 이 사건을 검토한 검사와 법관이 무려 100여 명이다. 모두 정대택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2012년, 정씨는 법무사 백씨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반전을 꾀한다. 문제의 약정서를 쓰지 않았다고 했던 백씨가 진술을 번복해 사실은 최씨에게 매수당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꾼다.
정씨는 백씨의 증언이 바뀌었다는 사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만,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2013년에는 대법원도 재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또한 정대택 씨는 인터넷에 최씨가 고위직을 매수했다는 주장을 벌이다가 201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약정서가 변조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김모 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2017년에는 최씨와 김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인터넷 글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혹은 그의 장모 최씨는 대법원 재심 기각 결정을 포함해 총 10차례 이상의 재판에서 조작을 시도하고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지 않은가? 물론 당시 윤 당선인은 3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장모 최씨와 상관도 없는 일이며 윤석열 당선인은 당시 아직 미혼이었다.
대법관 4명을 포함해 수십 명의 법관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업가의 예비 사위인 검사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도 없고 있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근거 없는 사실을 만들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선동하는 언론과 방송과 여당 정치인들의 정치 폐단이 아니겠는가?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반드시 이들을 공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엄벌하여 민주주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정권식 정치적 폐단의 권력 올가미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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