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은영 정치 칼럼] 새 대통령의 가족과 분쟁 중인 정대택과 서울의 소리...앞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와 아내와 법적 분쟁 중인 정대택과 서울의 소리...

  • 김은영 논설위원 river7106@newskorea.ne.kr
  • 입력 2022.03.28 16:06
  • 수정 2023.12.16 19:4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서울=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 정대택이 고소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 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에서 3심까지 10여 차례 이 사건을 검토한 검사와 법관이 무려 100여 명이다. 모두 정대택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2012, 정씨는 법무사 백씨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반전을 꾀한다. 문제의 약정서를 쓰지 않았다고 했던 백씨가 진술을 번복해 사실은 최씨에게 매수당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꾼다.

정씨는 백씨의 증언이 바뀌었다는 사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만,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2013년에는 대법원도 재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또한 정대택 씨는 인터넷에 최씨가 고위직을 매수했다는 주장을 벌이다가 201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약정서가 변조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김모 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2017년에는 최씨와 김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인터넷 글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혹은 그의 장모 최씨는 대법원 재심 기각 결정을 포함해 총 10차례 이상의 재판에서 조작을 시도하고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지 않은가? 물론 당시 윤 당선인은 3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장모 최씨와 상관도 없는 일이며 윤석열 당선인은 당시 아직 미혼이었다.

대법관 4명을 포함해 수십 명의 법관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업가의 예비 사위인 검사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도 없고 있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근거 없는 사실을 만들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선동하는 언론과 방송과 여당 정치인들의 정치 폐단이 아니겠는가?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반드시 이들을 공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엄벌하여 민주주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정권식 정치적 폐단의 권력 올가미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독자들이 후원 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익하셨다면 기자에게 원고료를 후원해주세요.
아래 후원하기를 누르신후 추천인란에 담당 기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기자에게 원고료가 지급 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