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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칼럼] 경찰 청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 김은영 논설위원 river7106@newskorea.ne.kr
  • 입력 2022.07.11 19:57
  • 수정 2023.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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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서울=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 경남 진주서 지난달 18일 정신장애(조현병)를 앓던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살던 40대 동거녀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약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첫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광주경찰·전남경찰 직협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공권력을 향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삭발로 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었던가? 조용하던 경찰들이 하필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이 권력놀음 추태를 보이는 것인지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한 마음이다.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미보다 검찰과 맞대응하겠다는 의식부터가 공무원 직무로서 유기이다. 

경찰, 당신들은 진정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 앞에 항거하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이 아닌 썩은 부폐를 덮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이적행위는 문재인 정부가 쳐놓은 덫에 걸리는 행위로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안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검찰은 법치에 따라 순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 일이다. 

길 가다 칼 맞고 여성들이 강간 당하고 노인이 매를 맞는 나라, 경찰이 아니면 누가 책임지고 보호하나?   

한편 김창룡 청장이 경남경찰 청장으로 재임시절, 2019년 당시 진주 칼부림 사건 때 경남청장으로 직무유기 한 바가 있다. 진주시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마구 휘둘러 18명의 사상자가 났던 사건이다. 김창룡 청장은 당시 경남경찰 청장이라는 경찰의 신분으로 주민들과 유족들에게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은 주민의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범인이 양쪽 손에 칼을 들고 화재를 피해 나오는 사람들을 마구 찔렀는데도 당시 김창룡 경남청장은 경찰의 신분으로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진주 시민들은 당시 경남경찰청장이었던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충견 노릇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겨쳤다." "국민 안전을 무시하고 권력팔이나 하는 경찰이 있으니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안전하겠는가" 며 경찰에 대한 비판에 맹비난을 사고 있다.

지금도 2019년 당시 진주 칼부림 사건의 유족인들은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입법을 발의하는 국회와 이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이러한 현실에 나서서 시민의 안전을 회피했던 경찰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 반드시 대응하고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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