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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금의 노조는 노동자를 위한 노조인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인가?

  • 김은영 논설위원 river7106@newskorea.ne.kr
  • 입력 2023.04.13 11:19
  • 수정 2023.12.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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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논설위원 @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뉴스코리아

 

(서울=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 북한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라는 지령을 내렸다. 지난해 4월 17일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는 지령문을 보냈고, 6월 29일엔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시 당시엔 참사에 대한 애도를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며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 사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민노총 간부들…北 공작원 접선→지령→실행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노총 본부와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한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본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현직 민노총 간부들이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위반한 혐의였다.

이후 국정원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2일 민노총 조직국장 석모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양모 씨, 금속노조 출신으로 알려진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 신모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민노총 조직국장인 석 씨는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안보 및 정치‧외교에 개입하라는 내용의 북한 지령을 받은 전‧현직 민노총 간부들은 대북 보고문을 발송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내용의 충성문도 함께 보냈던것으로 밝혀졌다.

한반도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휴전 상태다. 즉,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멈춘 상태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현직 민노총 간부들은 적국인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국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면서도,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이적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간첩죄가 적시됐다고 하는데, 형법 제98조(간첩)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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