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서울) 한기석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과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 채무자의 상담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거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회적 취약계층자로써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적법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원스톱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밝혔다.
'뉴스타트 상담센터' 이용가능 대상자는 제도적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이달 부터 채무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그에 맞는 도산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은 "그동안 도산 절차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 시 한계점이 있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예규를 개정해 기준중위소득을 15% 상향조정(100/75 이하)하여 구조 대상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닌해부터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송구조확대로 개인파산신청자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 혜택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송구조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등이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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