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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현행 90일 + 30일 가산
- 휴가 중 유급기간은 현행 60일 + 15일 가산

  • 김정호 기자 photographer@newskorea.ne.kr
  • 입력 2024.07.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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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 @박정 의원실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 @박정 의원실

 

(뉴스코리아=파주) 김정호 기자 = 22일 박정 파주시을 국회의원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여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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