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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사유지 임대 기간 99년으로 연장

- 외국인 직접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
- 사유지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늘리는 법안에 서명

  • 이호영 특파원 newsjebo@newskorea.ne.kr
  • 입력 2025.09.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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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코리아=앙헬레스)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자 임대차법(RA 7652)을 개정, 사유지 임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9월 3일, 외국인 투자자가 필리핀 사유지 임대기간을 기존 50년에서 최대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화국법(RA) 12252에 서명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외국인의 직접 토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며,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토지는 최대 50년 임대와 25년 단일 연장만 가능했다.

이러한 구조는 외국인 투자자의 장기 자본 유치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RA 12252는 이 한도를 99년으로 늘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리핀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은 특정 산업에 대한 세부 조항도 명시했는데 관광 프로젝트의 경우 사유지 임대는 500만 달러(한화 약 67억 원) 이상의 투자가 있는 프로젝트로 제한되며, 이 투자금 중 70%는 임대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야 한다.

3년 이내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법은 또한 "필리핀에 투자하지 않는" 외국인, 협회 또는 파트너십은 여전히 기존의 대통령령(제471호) 및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이러한 개인 및 단체는 사유지를 최대 25년 동안만 임대할 수 있으며, 2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새 법은 장기 임대가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승인된 투자를 보유하고 관련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임대 계약 기간 내에 승인 및 등록된 투자를 필리핀에서 철회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의 용도로 임대 지역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 계약은 사실상 즉시 종료된다.

이번 RA 12252 서명은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 자본 유치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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