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뉴스코리아) 정교욱 특파원 = 술에 취해 여러 대의 경찰차를 부수는 등 한바탕 난동을 부렸던 10대 청소년이 경찰의 관용으로 법정에서 기소되는 처벌만은 면하게 됐다.
지난 7월 18일 새벽 3시경 퀸스타운의 한 데어리 앞에서 오아마루 출신의 건축 견습생인 크리스토퍼 맥그리거 (18세)는 만취의 상태로 지나가던 경찰차에 고함을 질렀다.
경찰차에서 내려 괜챦냐고 묻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들이 다른 호출로 이동하자 가까운 다른 경찰서로 가서는 주차중인 순찰차와 경찰들의 개인용 차 등 6대를 올라타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나중에 술이 깬 후 맥그리거는 반성의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사과를 했고, 1만 달러에 이르는 수리비에 매주 7백 달러씩 받는 주급에서 5백 달러씩 지금까지 5천 5백 달러를 변상했다.
어제 12월 6일에 있었던 퀸스타운 지방 법원에서의 재판에서 그의 변호사는 당시 만취 상태와 10대라는 나이 그리고 앞날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했다.
담당 판사는 맥그리거의 당시 행동을 크게 꾸짖었지만, 경찰의 입장과 사건 후의 반성, 전과가 없고 변상금도 지불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시 전과자가 되어 입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여, 내년 3월말까지 남은 변상금을 모두 배상하고 피해 경찰의 심적 보상금 백달러를 지급하면 그의 앞날을 고려해 기소를 면하게 해 주는 것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