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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형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3.01.31 18:00
  • 수정 2023.02.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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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종성 의원실 제공
사진: 임종성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을 임종성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임의원은 선고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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