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서울) 허승규 기자 = 7월 15일부터는 큐코드(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제출 의무가 해제되어, 입국자들은 입국할 때 큐코드 혹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입국 검역 절차 간소화로 입국 편의가 한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코로나19와 엠폭스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하고 에볼라,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 등에 대해서는 신규 관리지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및 엠폭스(MPOX·원숭이두창)에 대한 큐코드 혹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발열체크를 통해 증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에볼라바이러스(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캄보디아, 중국), 메르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등의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큐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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