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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실외이동 11월부터 가능. 문제는 70% 이상이 중국산

  • 허승규 기자 mytripmade68@newskorea.ne.kr
  • 입력 2023.07.21 15:15
  • 수정 2023.07.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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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Dilly Drive)”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Dilly Drive)” @우아한형제들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이동이 ‘지능형로봇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공원 등 실외이동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운행안전 인증제가 신설되고,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실외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문제는 정부가 국내 서비스 로봇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를 완화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로봇시장을 중국산 로봇이 장악하고 있어 규제 완화 혜택을 중국 기업이 누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태광양 설비 70%가 중국산인 것처럼, 서빙 로봇 10대 가운데 7대 이상이 푸두테크·키논 등 중국 회사 제품이다. 2019년부터 서빙 로봇 렌털사업을 시작한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도 역시 중국산 로봇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빙 로봇 자회사 ‘비로보틱스’ 출범한 배달의민족  @우아한 형제들
서빙 로봇 자회사 ‘비로보틱스’ 출범한 배달의민족 @우아한 형제들

 

이에 정부는 연내 발표할 예정인 ‘첨단로봇 산업전략’에 토종 로봇 기업 지원 방안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중국산 로봇은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중국 정부는 광둥성 선전·둥관 등에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업체에 시설 투자금 10% 환급, 매출의 15%에 달하는 보조금 등 혜택을 줘가며 로봇 개발을 유도했다.  물론 한국 정부도 로봇산업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로봇 개발’에 지원을 집중했다면, 한국은 '로봇 구매’에 지원을 집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가 구매 신청하면 로봇을 보급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가 로봇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70%(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정부의 대응방안 모색없이 11월 배달로봇의 실외이동이 허용되면, 정부 지원금이 온통 중국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산 로봇 보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튀김로봇 '봇닭' @뉴스코리아
튀김로봇 '봇닭' @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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