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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백신접종 거부 벌금 또는 징역형

태국 부리람 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백신접종 거부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4만바트 벌금

  • 김대민 특파원 thai@newskorea.ne.kr
  • 입력 2021.05.18 18:46
  • 수정 2022.04.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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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티촌 온라인
사진출처 : 마티촌 온라인

(방콕=뉴스코리아) 김대민 특파원 = 태국 부리람 주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했다. 

타차콘 부리람 주지사는 주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르면 18세 이상 주내 거주자 또는 근로 종사자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각 지역 의료 자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시스템이나 백신 접종 관리 센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평가 받아야 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은 질병 관리 공중 보건 공무원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길시 2015년 제정된 전염병법에 따라 최대 1개월의 징역형 및 최대 20,000바트의 벌금 부과 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비상 칙령 위반으로 최대 2년의 징역 및 최대 40,000바트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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