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서울) 허승규 기자 = 미국 루이지애나(주도 뉴올리언스)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판사가 징역형 선고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 감퇴를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가결된 것은 미국에서 첫 사례이다.
이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루이지애나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2,224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찬성 입장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 형벌의 비례성 문제, 의료 윤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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