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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내년 첫 실시

재외동포청,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9일 공포, 지원 체계화 나서

  • 이창호 기자 philippines@newskorea.ne.kr
  • 입력 2024.07.10 12:57
  • 수정 2024.07.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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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서울) 이창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4년 1월 16일 공표 / 7월 17일 시행) 개정에 이어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된다.

 

사할린 동포 황순남 할머니의 영국귀국장면. 최영한 재외동포청차장(맨왼쪽)이 영주귀국 동포를 부축하고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재외동포청
사할린 동포 황순남 할머니의 영국귀국장면. 최영한 재외동포청차장(맨왼쪽)이 영주귀국 동포를 부축하고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재외동포청

 

개정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 경제상태 등 생활 여건을 2년마다 조사 하기로 정했고,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우선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시 받던 주거 지원을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이 명시될 뿐만 아니라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청 절차도 체계화된다. ▲신청서 접수는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두 달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조사 및 배정, 입국 등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할린동포 업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장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귀국 대상자와 예비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이후 철회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대상자 결정 기준이 훈령에 신설돼 고시될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할린 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신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 해 조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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