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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선고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4.11.15 15:00
  • 수정 2024.11.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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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오늘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과 대권가도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단,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되나,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로서는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는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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