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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추모의 집 운영…‘최장 30년’ 이용 가능

- 최초 15년 최장 30년까지
- 구민 누구나 상시 신청 가능

  • 이창주 기자 lcj2290@newskorea.ne.kr
  • 입력 2025.02.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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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추모의 집 내부 모습 @도봉구
▲도봉구 추모의 집 내부 모습 @도봉구

 

(뉴스코리아=서울) 이창주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경기도 화성시 효원가족공원 내 구립봉안당인 '도봉구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총 5,000기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다.

도봉구청을 기준으로 자가용 이용 시 약 1시간 45분 거리에 있어 비교적 가깝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이용 시 15년까지 가능하다. 연장은 1회당 5,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사용료는 최초 사용 시 관리비 포함 80만 원이다.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시 50%가 감면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화장증명서 등을 갖춰 효원가족공원(031-354-2325~6)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저렴한 비용에,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봉구 추모의 집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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