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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말고 입양하세요…도봉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도봉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
- 1마리당 최대 25만 원…총 10마리 지원
- 올해 말까지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

  • 김은지 기자 newsjebo@newskorea.ne.kr
  • 입력 2025.03.24 12:57
  • 수정 2025.03.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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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
▲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

 

(뉴스코리아=서울) 김은지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유기동물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이다.

도봉구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도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 보건소 동물복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해도 된다.

구비서류에는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 등이 있다.

10마리에 대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한 사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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