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바오=뉴스코리아) 이재숭 특파원 = 다바오시 교통관리 사무소(CTTMO)책임자 아부디(Dionisio Abude)는 지난5월 자전거 도로위에 불법 주차하거나 위반 할 경우 운전자에게 처벌을 가한다고 경고 한 이후 현재까지 최대 156 명에게 벌금 및 체포를 했다고 밝혔다.
교통관리 사무소 아부디는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P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외에도 교통 표지판에 대한 무시 혐의도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다바오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정차하거나 하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4분이며, 그 이상 적발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발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