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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다바오시 자전거 도로 위반 과태료 집행

- 불법 주차 및 방해시 처벌
- 최대 4분까지 정차 가능 위법시 500페소의 벌금

  • 이재숭 특파원 davaoleo@newskorea.ne.kr
  • 입력 2021.05.10 17:56
  • 수정 2022.04.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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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오=뉴스코리아) 이재숭 특파원 = 다바오시 교통 관리 사무소는 지정된 자전거 도로에서 위반 하는 운전자에게 처벌을 가한다고 경고 했다.

현재 다바오시 정부가 제19차 시의회를 통해 도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조례와 다바오 교통법규의 일부 조항을 조화 시키는 중이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자동차 운전자들은 P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교통 표지판을 무시한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정차하거나 하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4분이며, 그 이상 적발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발부된다고 다바오시 교통관리소는 전했다.

 

사진= 다바오시 자전거 도로 - @Newskorea 이재숭 특파원
사진= 다바오시 자전거 도로 - @Newskorea 이재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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