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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충남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성황리 개최

― 용혜인, 10일 공주에서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시의원, 학계 및 시민 단체, 농어촌 주민, 청년농부 등 참석.
― 용혜인 의원, 모든 읍·면 주민에게 월 3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 해결할 실현 가능한 대안”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5.08.11 10:35
  • 수정 2025.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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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천안)  최신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10일 공주 백제새마을금고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했다. 충남권에서는 공주농민회·공주시참여자치연대·충남사회경제연대가 함께했다.

현장에는 도·시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농어민·시민단체 대표, 청년 농부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권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발제에 나선 용혜인 대표는 이달 말 발의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법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계획을 소개하며 소비활성화 정책 없이는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농어촌 읍·면 거주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전국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토론자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간담회를 마무리한 용 대표는 이달 말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당론 발의하고, 전국 추진연대 구성과 입법청원 운동을 통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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