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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라오스 내 성매매는 중대 범죄" 한국 국민에 경고

  • 이호영 특파원 newsjebo@newskorea.ne.kr
  • 입력 2025.09.25 13:16
  • 수정 2025.09.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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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이륙하고 있는 항공기  @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인천공항을 이륙하고 있는 항공기  @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뉴스코리아=마닐라) 이호영 특파원 =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은 최근 라오스를 방문하는 일부 한국 국민들이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18일 공식 공지문을 통해 라오스 내 성범죄 관련 법규정을 상세히 안내하며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 또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이미지 실추, 교민 신뢰 붕괴 행위"

대사관은 성매매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특히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라오스 형법, 성적 서비스 '구매자'도 동일 처벌

대사관이 명시한 라오스 형법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방조·조장하는 자는 물론,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 역시 동일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주요 성범죄 처벌 규정 (라오스 형법)
주요 성범죄 처벌 규정 (라오스 형법)

 

대사관은 한국 국민들이 라오스 법을 숙지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국익을 훼손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 연락처]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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