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주요뉴스

본문영역

경기 수원특례시, 체육인에게 기회소득 지급한다

- 11~12월 중 1인당 150만 원 지급 예정… 11월 28일까지 신청해야

  • 이창주 기자 lcj2290@newskorea.ne.kr
  • 입력 2025.10.03 12:4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코리아=수원) 이창주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2025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신청은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기회소득 지원금은 11~12월 중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공고일인 2025년 10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체육인이다.

단,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시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해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 전화 : 070-8080-3791 ▷ 이메일 : newsjebo@newskorea.ne.kr
▷ 페이스북 : '뉴스코리아' 검색, 그룹,페이지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뉴스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037-130689-04-011(IBK기업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뉴스코리아

후원하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10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