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세종) 최신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인사처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전공노)이 공동 주최했으며, 양대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 약속 불이행’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 “퇴직 후 2년~5년 소득공백,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
공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의 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하지만 연금은 62세부터 수령이 시작돼 2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며 “2033년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돼 최대 5년의 생계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노후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연금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소득공백 해소 대책’을 10년째 미루고 있다. 공무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퇴직공무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32년까지 약 10만여 명의 퇴직자가 같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이 불일치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정부 약속만 10년째…인사처, 책임 회피 말라”
공노총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와 인사혁신처의 명백한 약속 불이행”이라고 비판했다.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퇴직을 앞둔 선배들이 생계 걱정으로 한숨을 쉬고, 현직 공무원들은 자신의 미래를 그 모습에서 보고 절망한다”며 “정부가 공무원연금 공백 현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실제 추진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년 연장과 소득공백 해소는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 “정년연장, 숙련된 인력 유지의 길”…정부에 3대 요구안 제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양대 노조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정부에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1️⃣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일치로 소득공백 문제 근본 해결
2️⃣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일정 즉각 제시
3️⃣ 이미 발생한 소득공백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 시행
강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한 복지 요구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공직사회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공직자 생존권 외면 말라…연내 입법 약속 이행해야”
공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생존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연내 정년연장 입법과 소득공백 해소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과 연금수급 연령 일치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존엄과 생존의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노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배경 해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정 이후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정년(60세)과 연금 개시(62세 이상) 간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일반임기제 재고용’ 방안을 합의했으나, 실제 시행이 지연되면서 노조 측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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