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평택) 이창주 기자 = 경기도 평택세무서(서장 우창용)는 지난 11월 20일(목), 안성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안성지역 기업인들의 납세 편의 증진과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안성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안성 기업인들을 위한 세무조사와 자본거래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성지역 기업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안성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지역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은 이 자리에서 ‘세무조사 이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자본거래 이해’, ‘상법 주요 개정사항’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세무 정보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연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연 후에는 기업인들이 평소 가졌던 세무상 어려움과 궁금증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평택세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영세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주)삼화수지 대표이사)은 “이번 간담회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성지역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평택세무서가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은 “안성지역이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지역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변화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낀다” 고 화답했다.
또한 우 서장은 “앞으로 안성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충실한 세정 지원과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 상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우창용 서장은 평소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특수관계자 범위, 불공정 자본거래 등’에 대한 전문 강의를 직원들에게 직접 제공하며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이번 간담회 역시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손익 거래 및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 자금 편취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세무서는 이와 같은 ‘선제적 교육’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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