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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는 13일 가석방

사면이 아닌 형기를 단축시켜주는 조건부 가석방이라서 기업경영활동은 여전히 제한 된다.

  • 김성덕 기자 dougkim@newskorea.ne.kr
  • 입력 2021.08.10 00:09
  • 수정 2021.12.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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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코리아) 김성덕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조건부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 사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석방 심사 대상자 1,057명을 심사한 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의 가석방을 의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수감된 지 207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에게 87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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