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슈켄트=뉴스코리아) 신현권 특파원 =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 주의 하바스트 지역에서 우즈벡인이 한국인 1명과 공모해서 불법으로 만든 암호화폐 채굴 공장이 정부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 불법으로 만든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채굴공장은 92억 숨(한화 약 10억원) 어치의 컴퓨터 장비들을 구비하고 2억6천5백2십만 숨(한화 약 3천만원)어치의 불법 전기를 사용하였다.
우즈벡인 E.D.씨의 소유로 된 해당 건물 내에서, 수많은 컴퓨터 머더보드, 비디오 카드, 기타 부품들을 포함해서 총 3529개 유형의 컴퓨터 부품들과 장비들이 발견되었다.
본 건의 예비 조사에서 우즈벡인 H.I.씨가 한국인 S.Y.씨와 본 건에 대한 불법 계약을 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으로 만든 암호화폐 채굴 공장은 시르다리야 주 밀수 단속 및 세관 감사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보안부, 내무부, 국가 경비대 및 검찰 산하 부서의 연합 합동 단속에서 적발되였다.
본 건에 대해 현재 우즈벡 세관 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